[충북일보] 법원이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이 사건 통행로를 이 사건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돼지 10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1천036㎡ 규모)에 축사와 퇴비간을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우회로 개설을 A씨에게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A씨의 건축허가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씨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