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제공 A씨 고발

2022.05.22 14:04:13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 6·1 지방선거와 관련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돌아다니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들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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