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을 앞두고

2022.05.22 18:48:35

[충북일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기헌)는 그동안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운영 △자치경찰 치안협의체 구성 △범죄·교통사고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동형 CCTV를 보급하는 등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주의료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24시간 개설·운영해 치안공백 문제도 일부 해결했다. 1년 동안 도내 12개 일선 경찰서에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도 만들었다.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범죄 취약지역에 비상벨, LED보안등, 방범용 CCTV 등도 설치했다. 도로 등에 LED투광등, LED유도등 등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전국 최초로 독자적인 CI도 제작했다. 자치경찰사무 사업·운영경비 12억 8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각오다. 남 위원장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1년 동안 제도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도민의 공감대를 폭넓게 얻지 못하고 있는 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이런 노력과 활동은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완전해질 수 있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절름발이 운영을 벗어나기 어렵다. 한 마디로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이다. 주민참여와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은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는 필수조건이다. 자치경찰의 핵심목표는 주민이 안심하는 지역사회다. 가장 먼저 입법적 과제를 개선해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폭적인 '경찰법' 개정과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때마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이원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했다. 수사·정보 담당 부서 외 모든 기능의 조직·인력을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1안이다. 그리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부서 조직과 인력(지구대·파출소 포함)을 이관하는 게 2안이다. 자치경찰법 별도 제정과 시범 도입, 단계적 이원화 모델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자치경찰제엔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동안 직접 자치경찰을 운영해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려면 자치경찰 사무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 명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현행법과 제도엔 모호한 조항이 많다. 과도기적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시급히 개선해 완성된 자치경찰제를 실천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최근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까지 통과됐다. 자치경찰제가 진일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이런 기회에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제시한 1안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논의와 함께 국가경찰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향상하는 논의도 계속해야만 한다. 양쪽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경찰 제도의 변화와 진척이 필요하다.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에서는 결국 이름만 자치경찰인 국가경찰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물론 인사권까지 지자체로 넘기는 이원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돼야 한다. 여건상 시·도 광역 단위 모델이 먼저 도입될 수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자치경찰을 책임지는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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