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구하러 나온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20대, 집행유예

2022.05.13 16:20:39

[충북일보] 만취해 자신을 구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8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구하러 나온 구급대원 2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조 당시 A씨는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알콜 치료를 받으며 성행개선에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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