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완성하려면

2022.05.11 20:17:23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했다. 110개의 국정과제와 분야별 세부 과제와 정책도 제시했다.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개 항을 행동규범으로 삼았다. 국정 6대 부문에 '지방시대'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미래 부문과 함께 포함돼 있다.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 피력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가 추진해 나갈 지역균형발전 비전은 6대 국정과제와 31개 세부 실천과제로 집약된다. 먼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등이 그 다음이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도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강화,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및 지원 등도 포함됐다.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회 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의 3대 국정과제와 14개의 세부 실천과제도 있다. 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수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역할 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 정비 등도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획일화된 '중앙정부 주도'에서 다원화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전환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 '관(官)중심'에서 '민간중심'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과 국가의 성장동력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만만하지는 않다. 특히 인구절벽에 의한 지역소멸 현상은 심각하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최상위 법정계획인 5차 국토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이다.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 기준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년 기준보다 900만 명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들이 부양해야 할 부담은 배가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0년 39.9명에서 2028년 50명을 넘어선다. 2040년에는 79.5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부담은 청년들의 미혼과 비혼을 부추기고, 출산을 꺼리게 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인구는 점점 감소 국면으로 전환돼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소멸의 과정이다. 새 정부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역동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축적해 온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성취와 민주적 역량을 창조성으로 결합해야 한다. 지역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소멸을 막아낼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일성은 국민 통합이었다. 아주 적절했다. 그러나 통합 전에 지역소멸부터 막아야 한다. 참여정부 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외쳤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위주였다. 지방소멸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새 정부마저 그러면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수 과제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공정한 접근성, 재정 권한 강화, 지역에 특화된 산업 등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이다. 새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 바람직한 판단이다. 국정과제 중 어떤 현안을 먼저 추진할지 관심사다. 충북도민들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물론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순 없다. 먼저 지자체가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체계가 확고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지역이 잘 살아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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