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 이웃 흉기로 협박한 30대 실형

2022.05.08 15:33:37

[충북일보]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빌라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이웃 B씨와 C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도에서 만난 이들이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0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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