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안전성 법적 기준 새로 마련해라

2022.05.03 20:27:31

[충북일보] 시멘트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시멘트 제품 속에 든 발암물질이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에서 적용 중인 안전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문제가 된 발암물질은 도금 작업 등에 사용되는 '6가 크롬'이다. 폐기물을 태워 만든 시멘트에서 주로 검출된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선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시멘트 제품들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이 검출됐다. EU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늘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수립한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 계획'에 따라 매달 국내 시멘트 제품 속 6가 크롬이 '㎏당 20㎎' 이하인지를 점검한다. 측정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래도 EU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자율협약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곤 했다.

시멘트에서 검출되는 6가 크롬은 폐기물을 대체원료나 보조원료로 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폐기물을 섞은 국내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검출됐다. 문제는 폐기물이 투입된 시멘트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폐기물 시멘트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을 신축하는데 쓰인다. 물론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발암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9년 1~12월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드러났다.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 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성로에서 폐플라스틱(PVC계열)을 태울 경우 유해 먼지인 염소가스와 '염소더스트'도 발생했다. 하지만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유니온 시멘트든 폐기물 시멘트든 위해성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지만 개선된 건 없다. 시멘트는 일단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소각물질 때문에 '쓰레기 시멘트'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업계의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강원대학교병원이 시멘트 공장이 있는 강원도와 충북지역 주민 2천8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조사를 한 결과도 나왔다.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강원대학교병원 '시멘트분진이 폐와 기관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0년간(2009~2017) 건강검진 기록 분석 결과에서도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 유병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는 새로운 법적 시멘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EU 기준에 버금가는 중금속 시멘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맞다.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도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역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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