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임차 사무실 이번엔 현수막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무원 중립 의무 외면"
민주당 충북도당 "정당사무소 설치…문제 없어"
선관위 "관권선거 시비 있을 수 있지만 처벌 못해"

2022.01.20 20:31:13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에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해당 건물의 2층과 3층은 충북도청이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건물과 현수막 사진을 찍어 올린 최충진 의장의 SNS 캡쳐 화면.

[충북일보]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이자 충북도가 공공시설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민주당 현수막이 걸리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소한의 법과 상식조차 구별 못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0일 성명을 내 "충북도의 부처가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또다시 특정 정당 현수막이 걸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해당 건물은 지난해 10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특혜성 고액 임대차 계약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이시종 지사의 묵인하에 최 의장은 본인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특정 정당을 위해 현수막을 걸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을 위해 도청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공무원의 중립의무라는 최소한의 법과 상식조차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라면 후안무치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 지사와 최 의장이 민생은 외면한 채 특정 정당을 위한 불공정한 선거 개입과 지방선거라는 잿밥에만 매달린다면 도민들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채찍을 들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사법당국은 하루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지사와 최 의장 간 임대차 계약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를 일삼는 국민의힘 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격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힘이 제기한 장소는 사전에 적법하게 설치된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로, 공직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1조 5항 등에 의거해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설치·현수막 게첩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민의힘 도당은 합법적인 정당선거사무소 운영에 대해 법을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법과 상식조차 구별 못 하는 국민의힘 도당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심한 정치공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등록한 건물에 건 현수막이고 후보 사진이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만큼 현수막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이 입주한 건물인 만큼 관권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에 사무실 이전 등을 권고할 수 있겠지만 강제할 수 없다"며 "선거법에도 공공기관에 입주한 건물에 정당선거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보증금 5억 원, 월임차료 500만 원에 최 의장의 건물(상당로 61번길2) 450㎡(2~3층)를 임차해 식의약안전과·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7일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 최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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