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2021.11.10 15:34:52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세종 신도시)에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른바 '세종 드리머(Dreamer)'가 많다.

그들이 이 도시에서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가장 쉽게 뛰어드는 업종은 음식점이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망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음식점 할 권리를 200만~300만원 씩 받고 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자 그는 하루 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구상했다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불나방들이 촛불에 모여드는 건 좋지만, 너무 가까이 가서 타 죽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음식점 수를 제한,업주들을 위한 안전판(安全瓣)을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개인의 경제 행위에 대한 '무제한의 자유'는 용인되지 않는다.

한국처럼 생존 경쟁이 심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30여 차례의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도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한 건 대표적 실패 사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택시,편의점, 학원, 유해업소 등 많은 업종에서 '거리 규제'나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거리 제한이 사라졌다.

그 결과 공급이 크게 늘면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됐다.

필자가 살고 있는 도시인 세종시는 전국에서 택시 서비스가 나쁘기로 유명한 대표적 지역이다.

신생도시이기도 하지만, 총량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택시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게 주된 이유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택시 1대당 주민등록인구는 전국 평균이 206명, 서울이 133명, 대전이 168명,제주가 127명,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37명이다.

같은 시기 기준 인구가 145만명인 대전에 택시가 8천649대인 반면 37만명인 세종은 352대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개인택시 1대의 면허 권리금은 세종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2억 원에 달한다.

결국 세종에선 3억 원 가까운 돈이 있어야 개인택시 운전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셈이다.

필자는 음식점 총량제보다는 윤석열·이재명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2가지 주요 총량제(상한제)를 우선 공약으로 도입하도록 건의한다.

첫째, '인구 상한제'다.

사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에 포함됐으나, 그 뒤 흐지부지됐다.

둘째, '주택 총량제'다.

이 제도는 2005년 5월 12일 손학규 경기지사가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에서 30여만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건 아주 나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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