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복지 강화를 위해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군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건강검진비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수 연도로 구분해 지원한다.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건강검진 지원이 이장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이장이 더욱더 지역주민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정한 반장수당 5만 원이 20년 이상 동결돼 있어 지난 6월 마을 반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시군 정책협의회에 수당 인상을 건의한 바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