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괴산지역에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생긴다.
괴산군의회는 21일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는 농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농작업 참여자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농촌인력 관리·지원 △농업 고용정보 수집·분석과 제공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지원센터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군이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괴산군은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가들이 인력난을 겪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