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여민전', 11월엔 100만원까지 쓸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월간 한도액 30만원서 ↑
코로나 영업손실 업소들엔 50만~200만원씩 보상

2021.10.21 15:33:10

세종시가 2020년 3월 3일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 '여민전(與民錢)'.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 지역화페인 '여민전'의 월간 구매 한도액이 오는 11월에 한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영업 손실 피해를 본 세종시내 8천152개 업소는 오는 12월 중 세종시로부터 업소 당 50만~2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세종시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예비비 등으로 662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집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벌이는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와 연계, 11월 한 달 동안은 여민전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여민전을 30만원 이상 쓰는 사람에게는 금액에 따라 3만~10만 원의 캐시백(적립금) 혜택을 준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업소들에 대해서는 3가지 등급으로 나눠 보상한다.

첫째, 집합금지 명령을 지켜 피해가 가장 큰 209개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을 준다.

둘째, 영업제한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피해를 본 3천719개 업소에는 100만 원씩을 보상한다.

셋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가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업종으로 지정한 4천224개 업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씩을 준다.

시는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당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시)와 별도로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11∼12월 중 단계적으로 손실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