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0월~2022년 2월)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올해 유럽·아시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기간은 축산 관련 종사자(축산 차량·종사자, 가금농장 소유자 등)로 지난달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 관련 종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