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충북 농지 2천955건 불법취득 의혹

부동산 사모펀드 등 전국 92개 법인 집중 매입
도내 150만 평 육박… 광역단체중 5번로 많아

2021.10.20 18:21:05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농업법인들의 농지취득이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불법취득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년 1~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무려 92개에 달했다.

이들 농업법인은 법인 1곳 당 평균 56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는 나머지 7천609개 농업법인의 평균 취득건수 3.4건에 비해 무려 16.5배나 많은 수치다.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총 7천701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 간 취득한 농지는 3만858건이다. 총 면적은 5천765만740㎡(1천743만9천349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에 달한다.

이는 농업법인 당 평균 4건 씩 7천486㎡(2천264평)의 농지를 취득한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회사는 5년 간 경기 평택, 전남 해남 등지에서 총 257건 51만3천531㎡(15만5천343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축구장 약 72개 크기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회사는 경기 여주와 충북 충주 등에서 총 203건 23만7천470㎡(7만1천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또 세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C회사는 전남 신안에서만 총 165건 79만9천187㎡(24만1천754평)의 농지를 취득해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농지를 취득했다.

이처럼 상위 10개 농업법인이 1천315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면적은 축구장 356개에 달한다.

여기서 농업법인명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인도 9곳이나 있었다. 이 중 6곳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돼 농지소유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3곳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임에도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법인 등 모두 부동산 개발 법인이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천698개 농업법인이 7천316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이어 충북 4.5건, 인천 4.5건, 경기 4.3건, 전남 4.2건 등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농지가 농업법인에 의해 취득됐다.

충북지역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654개 농업법인이 취득한 건수는 모두 2천955건으로 3천 건에 임박한 상태다. 면적은 483만2천511㎡(146만4천397평)이다.

최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근본적으로 기초~광역~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관리 및 농지취득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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