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잊었나'… 식약처 직원 음주 징계 17명

5년 내 발생, 경찰 통보 전 사실 파악도 못해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인데 '경감' 처분도

2021.10.20 16:52:19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의 음주운전 징계가 지난 5년 간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직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식약처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7명이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보다 높은 상태로 적발됐다.

16명 중에서도 12명은 정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내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두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경찰 통보까지 평균 29.7일 동안 음주운전 적발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정상 참작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징계 수준을 경감하는 '고무줄 잣대'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드러났다.

식약처 직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및 정직 이상의 징계가 원칙이고, 음주운전은 표창 이력 등으로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 의원은 "식약처 직원이 술집에서 여자 손님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불편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며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한 식약처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음주운전 실태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라며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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