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명… 전국 성비위 교사 27명 복직

경기 7명, 서울 6명, 세종 2명 등
해임 후 소청 통해 학교로 돌아와
"담임배제에도 학생과 같은 공간 "

2021.10.20 16:18:51

[충북일보] 최근 5년 간 성 비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27명이 소청 심사 및 소송을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성 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에 의한 교단 복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 27명은 성폭행·성희롱으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 및 소송을 통해 원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복직자 5명은 교단을 스스로 떠났지만 27명 중 22명은 현재 교단에 재직 중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7명 △서울 6명 △경남 4명 △대구 3명 △세종 2명 △충북 2명 △강원 1명 △광주 1명 △부산 1명 순으로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5명 △중학교 9명 △초등학교 3명 순으로 많았다.

소청 심사 및 소송 결과 △정직3월 14명 △감봉1월 3명 △견책 3명 △증거불충분 2명 △정직2월 1명 △감봉3월 1명 △불문경고 1명 △무죄 및 처분취소 1명 △소송 진행 1명으로 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9년 공립고 교사가 성폭력 혐의로 해임됐지만, 소청을 통해 처분 취소(불문경고)를 받고 퇴직했지만, 올해 6월 공립초 교사는 성희롱으로 해임됐지만,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의 처분 변경을 받고 현재 재직 중이다.

처분취소 및 처분변경에 대한 사유는 대체적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제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일정 정도 이상의 성 범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교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퇴출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이나 보호자와 가해 교사가 합의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 등엔 성 비위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거나 성 비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다.

강 의원은 "교단으로 복귀시킨 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과 매일 마주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원스라이크 퇴출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교단에 복귀한 모든 성 비위 교사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성 비위 교사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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