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교통 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개인·법인), 관광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등 약 1천500대, 5천9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5일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면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할 계획이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피해를 받고 계신 택시, 버스 등 교통 운수 종사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충주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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