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 온다"고병원성 AI 방역수칙 행정명령

도, 축산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임금지 등 10종 발동
GPS 활용 모니터닝…위반 시 고발·벌금 처분

2021.10.14 15:23:00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금농장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AI 발생(1~8월)이 지난해 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 조치이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가금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진천(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었다.

이달에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저병원성 AI가 나왔으며 고병원성 AI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태 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농가는 농장 문전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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