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경감 특정단체에 유리해선 안돼"

충북교총, 교섭·협의요구서 충북교육청에 제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도 제안
학업성취도·전국모의고사결과 익명공개
투명한 교장공모제 운영 등 74개 조항 담겨

2021.10.13 16:26:43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무실과 행정실 업무관련 교원업무 경감을 추진하면서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말 것을 충북도교육청에 주문하는 등의 '2021 충북교총-충북교육청 교섭·협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충북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 교원처우·근무여건 개선, 교권·전문성 신장, 교원승진·인사제도 등 4개 영역 74개조·부칙 3조로 구성된 '충북교총-충북교육청 교섭·협의'를 충북교육청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원처우·근무여건 개선의 주요내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요구 △교원성과상여금폐지노력 △교원업무경감 △도내 평준화 일반계고의 시·도교육청주관 전국단위 모의고사 평가결과 익명공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행복씨앗학교 예산지원과 사용내역 공개 △각종 교원수당 인상 △유·초·중등 교원연구비 동일 책정·인상 등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무실·행정실 업무관련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특정단체에 유리한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권·전문성 신장 관련 내용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보호강화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보장 △업무상재해 교원지원 △교원자율연수비 예산 증액 등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에서 교원지위 향상과 적극적인 교권확립 방안 마련·시행 요구다.

교원승진·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의 전보 내신서 작성 때 근무평정점 반영, 인턴장학사 또는 파견교사 제도폐지를 주요골자로 △교원전보내신 개선 △교원포상 관련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확보 △교육전문직원 선발 때 전문분야선발 폐지와 선발우대점수부여, 선발 때 단계별 득점합산 등 교육전문직원 선발개선 △투명한 교장 공모제 운영 △교원전보 때 이동점수 공개 등 교원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원이 학사일정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교원단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북소통메신저 ID발급 △각종 연수 때 교원단체에 대한 홍보시간 보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협의안이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교섭·협의를 위해 충북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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