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쓰레기통 유기 친모에 징역 20년 구형

12일 첫 공판서 징역 20년 선고 요청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모습 없어"
아기, 입원 55일 만인 14일 퇴원

2021.10.12 20:09:57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5)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친모가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 상해를 입은 영아가 회복한 점 등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기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했다.

아기는 같은 달 21일 새벽 2시 59분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당시 몸에 남아있던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짓눌려 신체 일부에 생긴 상처가 부패하면서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고 패혈증 증세도 보였다.

입원한 이후에는 수차례 피부 봉합 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은 아기는 건강을 회복해 입원 55일 만인 오는 14일 퇴원할 예정이다.

이 아기는 의료비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청주시의 조치로 출생신고 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친모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서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아기는 친모의 가족이 양육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퇴원 이후 지역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10분이다.

/ 유소라·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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