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2021.10.12 18:17:40

[충북일보] 청주시가 최근 이어지는 외국인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오는 11월 8일까지 진단검사를 2회에 걸쳐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주도 검사대상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시는 건설현장 등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최근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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