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 달간 동물등록 여부 집중단속

2021.10.05 17:37:29

[충북일보] 청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지역 내 주요 반려견 출입장소와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반은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스캔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표 방식으로 등록한 소유자의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해 확인한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반은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근린공원, 산책로와 같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장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반려견 에티켓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