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지역 내 주요 반려견 출입장소와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반은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스캔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인식표 방식으로 등록한 소유자의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해 확인한다.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점검반은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근린공원, 산책로와 같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장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반려견 에티켓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