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청주지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임금체불·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추락위험 방지·유독가스 노출 등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살핀다.
점검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총 33개 사업장이다.
사업장 내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오는 27일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김종학 청주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결국 다른 시민이나 근로자 등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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