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3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정문 등 주변에서 집회를 열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수백 명이 청주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첫 날인 23일 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15명이었지만, 오후부터 참자가자 계속 늘면서 공장 인근에 몰린 조합원 수가 경찰 추산 300명을 넘어섰다.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행위였다.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됐다.
현재 충북에 적용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집회와 행사에는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서다.
이에 경찰이 자진해산을 수차례 요청하고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합원 수백 명은 집회 신고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철야 농성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는 24일 오후 4시에 끝이 났다.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22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날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천명을 넘어선 날로,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이 몰린 집회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회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이 난리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왔다고 들었다. 정말 큰일이다"라고 혀를 찼다.
이들은 공장 입출차를 방해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SPC삼립은 집회로 인해 23일 오후 공장 입출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원가 기준 1억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청주시는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 감염병예방법 위반, 제품 출하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채증 후 사법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3일 밤 이들 단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전국 SPC그룹 물류센터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