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 버린 친모 구속 기소

검찰, 영아살해미수서 살인미수로 의율 변경
'참작할 수 있는 사유' 인정 어려워
법원에 친모 친권상실도 청구

2021.09.14 15:40:05

청주지방검찰청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친모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하고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했다.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새벽 2시 59분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달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 및 참고인 집중 조사, 통합심리 분석 의뢰, 법리 검토를 통해 친모인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살인미수로 의율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진 만큼 친모에게 친권이 존재해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민법 924조에 따라 주임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아살해미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본 사건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아이를 살해하려 한 친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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