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1천여명, 매달 평균 100만원 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 2011년부터 제도 운영
도내 1천36명 가입… 평균 93만2천원 수령
신홍섭 본부장 "노후 행복한 삶 지속 지원"

2021.09.08 17:14:58

[충북일보] 충북 도내 65세 이상 노인 1천여 명에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농지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1년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해 은퇴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만65세 이상 농업인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상품으로 출시돼 자금 수요에 맞게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계약시에 일정기간(5년, 10년, 15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충북의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연령은 75세로 총 1천36명이다. 최저연령은 65세, 최고연령은 93세로 △65~69세 223명(22%) △70~79세 593명(57%) △80~89세 212명(20%) △90세 이상 8명(1%)이다.

가입형태별로 보면 종신형은 398건(38%), 기간형은 638건(62%)이다.

평균 월 지급금은 93만2천 원이다. 월 최대수령액은 300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 341명(33%) △50~100만 원 326명(31%) △100~150만 원 179명(17%) △150~200만 원 80명(8%) △200~250만 원 49명(5%) △250만 원 이상 61명(6%)다.

농지연금은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해 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신홍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추석 선물로 농지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길 희망한다"며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연금제도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붙어 넣어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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