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이라면 만들지 말아야

2021.09.06 16:05:4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 폭주를 멈췄다. 포기나 양보 의사는 없어 보인다. 밀어붙이면 불가항력이다. 그저 최종 선택이 현명하길 바랄뿐이다. 야당은 이미 여당 제지 능력을 잃었다.

*** 언중법 개정 논의 더 신중해야

그동안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엄청났다. 국내를 넘어 세계의 대표적 언론단체까지 나섰다. 법률 전문가 그룹과 친정권 성향의 단체들까지 반대했다. 청와대는 쭉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마침내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깼다.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앞으로 20일 남았다. 문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론의 자유' 강조는 비판의 수용이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물론 피해자 보호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다. 하지만 논란이 없도록 공감대를 조성하라는 주문이다.

여야의 언론중재법 합의는 정말 다행이다. 서로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우선 여당은 불통의 멍에를 피했다. 야당은 법안을 다시 심의할 단초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법안 숙성의 시간을 가지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민·정 8인 협의체의 앞길부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해내야 된다. 정치는 소통이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 둘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풀 수 있다. 여당은 독주와 폭주를 멈춰야 한다. 야당은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은 불신의 이유를 통렬히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상호 합의는 이런 자세에서 나온다.

언론현업단체들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날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언론 자정을 위한 일종의 독자적 독립기구다. 여야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는 취지다. 더불어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언론 스스로 강한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언론자유 확보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승자여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법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현업단체들의 이날 제안은 타당하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다. 권력에 대한 견제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 이유는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자유가 위축되면 권력의 남용과 횡포가 뒤따르곤 했다.

***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명분은 언론 피해자 구제다. 허위정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인 국민 구제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대한민국에 언론 피해 구제 관련법은 여럿이다. 먼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강제하는 현행 언론중재법이 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피해 구제에 해당된다.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자선거법 등도 있다. 한 마디로 언론을 규제하는 법망이 촘촘하다. 민주당은 여기에 기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언론에 더 튼튼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언론은 힘들어도 진실에 다가서려 한다. 습성처럼 각종 권력 감시를 으뜸의 책무로 여기고 있다. 늘 권력의 대척점에 서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언론이 권력에 눈엣가시일수록 나라가 건전해 진다. 지역사회가 건강해진다. 대한민국 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언론자유는 그 두 가지 기초 위에서 단단해 진다. 법이 되레 정당한 공익적 보도를 막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면 악법이다. 물론 악법도 법이긴 하다. 하지만 애초 만들어지지 않는 게 좋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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