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사업장, 환경보호 위한 '사전 예방 의무' 이행 필수

2021.07.28 17:39:11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전기·전자제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규정 의무 이행제도 안내에 나섰다.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등 환경 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 대상은 전자제품(49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이다.

의무이행 대상 사업장은 △온도교환기기5종 △디스플레이기기 3종 △ 통신·사무기기 8종 △일반 전기·전자제품 35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전자제품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할 4가지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준수여부 공표 의무는 유해물질 6종(납·수은·6가 크롬·카드뮴·폴리브롬화비페닐·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경우 제품의 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coAS시스템에 회원가입해 기준 준수여부를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증빙시 공급망관점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기록·보존의무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재질·구조개선지침 평가기준에 따라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법정서식인 재질구조개선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해야한다.

단, EcoAS 시스템에서 평가서를 작성·게시한 경우 평가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활용정보 제공의무는 재활용사업자가 제품의 재활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정 재활용정보 제공방법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재활용의무량 달성의무는 제조·수입업자는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며, 재활용의무이행 절차에 따라 법정제출기한 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재활용의무량 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성보장제EcoAS 홈페이지(www.eco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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