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부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을 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