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2021.07.25 14:53:06

이준호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청주시는 2020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감사실에 배치하고,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감사실에서 지방세 납세보호관으로 근무하게 돼, 6개월 동안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려는 선구적 노력에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

청주시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법인은 2020년 법인 소득분 지방 소득세 7천2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국내 매출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60% 이상 급격히 감소해 재정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워 납세자보호관으로 기한연장 신청을 했다. 기한 연장 신청이 들어온 즉시 세정과, 구청 세무과 업무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했고,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통보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했다. 납세자보호관이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함으로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피해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가 향상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하소연이 생각이 난다. 할아버지는 40여 년을 목재 벌채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입목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 받았다. 전국 지자체에 시정 또는 해결하는 방법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입증 자료 부족으로 처리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고질민원 취급과 기관 간 민원 이관 등으로 민원인은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관련 민원의 귀결점은 민원인이 주장하는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을 입증해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출된 고충 민원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산림청에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했다. 민원인과 산림청의 계약 관계를 확인한 결과 벌채임을 확인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청주시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타지자체에 납세자 보호 제도가 전수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과 보호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돼 '함께 웃는 청주'라는 청주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시대의 요구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이를 통해 납세자 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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