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 발의

이해식 "지역주민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 조성할 것"

2021.07.22 17:09:5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경찰, 광역, 기초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자치경찰 사무, 경찰·광역·기초단체 소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사무 중 지역 내 주민의 행사, 교통안전, 순찰, 보호 등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도 조례를 정할 때 현장에서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과 광역자치단체의 논의만으로 조례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경찰-기초지자체 논의기구인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정할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치경찰제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일 전면 시행됐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