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 추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역사 내 시설 운영 계약시 지역기업 우대 가능

2021.07.22 15:40:29

[충북일보]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은 22일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이다.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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