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 길들이기용 언중법 강행 중단하라"

국회 문체위 소속 6명 단체 성명 발표
언론 징벌적 배상 3~5배액 적용 무모

2021.07.21 14:34:32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이 21일 단체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길들이기법 강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있다"며 "판례조차 거의 없어 기본배상액 산정조차 불가능함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특정하려는 것은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무모한 시도가 담겨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에는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어 형사벌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들의 의견"이라며 "이러한 징벌적손해배상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판례를 통해 제도화됐을 뿐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없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언론통제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는 예외규정도 구체적 기준과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특히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나 고의 중과실의 추정 경우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범위도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속칭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은 이것을 민사법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정보도의 방식과 내용을 방송은 시작 화면, 신문은 첫 지면,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 제공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시청자의 시청 및 구독의 자율권을 뺏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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