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일 충북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될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과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충북지역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충북 누리집에서도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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