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방사광가속기특별법' 대표 발의

2021.07.20 15:55:3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0일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입지를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

변 의원은 이에 방사광가속기가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해 무상대부기간을 50년으로 하고 갱신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방사광가속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방사광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변 의원은 특별법과 연계해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방사광가속기는 물질의 미세구조와 성분분석이 가능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이차전지, 신약 개발 등 전 산업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변 의원은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선진국들은 공격적으로 대형가속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방사광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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