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낙연 발의 택지소유상한법' 비난

2021.07.18 15:30:06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18일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의원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를 맹비난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이 지난 15일 '토지 독점규제' 3법을 발의했다"며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1천320㎡(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입법될 경우 '위헌' 소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불안정한 법률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법은 '이낙연 맞춤형' 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74.55㎡, 평창동 대지 450㎡ 등을 포함해 1천 평을 훨씬 상회하는 3천788.55㎡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로 이뤄져 자신이 발의한 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부동산 소유는 옥죄면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는 괜찮다는 법안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로남불 입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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