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7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1억 원(1.3%)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16억 원 감소에도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15억 원 △음성군 159억 원 △진천군 124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 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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