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보호종료청소년 대책 마련해야

2021.07.18 18:49:38

[충북일보]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만 18세가 넘어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성장하는 동안 경제적 문제나 가정문제, 학대를·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보호 아래 유·소년기를 거치게 된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와 마주해야 한다. 이때부턴 오로지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자립 후 삶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18세 청소년에게 모든 게 낯설 뿐이다. 별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는 독이 되기 십상이다. 빈곤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관련 정책을 나열해 보면 안정적 지원 정책이 다양한 듯 보인다. 하지만 스스로 생활을 이어가기에 어림없다. 심리적·정서적 지원도 미비하다. 한 마디로 '보호종료청소년'이 홀로 세상과 맞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얼마 전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2천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모두 2천368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퇴소 후 2년 이내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자립수당 3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턴 본 사업으로 안착시켰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소년들을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런 다음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매년 이들의 주거·진학·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어려움이 발견될 경우 해당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정보를 연계해 지원을 요청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는 1년에 한번 보호종료청소년 등에 연락해 현황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는 주로 시설 내 만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수립 계획에 치중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모두 267명이다. 이들이 돌봐야하는 아동·청소년 수는 2만2천807명이다. 전담요원 1명당 85.4명의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청소년을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촘촘한 자립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는 총 1만2천796명이다. 가운데 26.3%에 달하는 3천362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하지만 전담요원들은 지금까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중 대학진학자나 취업자는 48.7%에 불과하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숫자다. 나머지는 무업형 청소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에 공백이 생겼다는 방증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보호종료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연락두절 되고 있다. 충북에선 지난 2019년 아동 101명이 보호종료 청소년이 됐다. 시설별로는 양육시설 32명, 공동생활 17명, 가정위탁 52명이다. 같은 해 기준 도내 5년 이내 보호종료 청소년(자립수준평가 대상자) 530명의 46.8%인 248명이 연락두절 됐다. 취업자 162명의 월 소득을 조사한 결과 42.0%에 해당하는 68명이 당시 최저임금(월 174만5천150원) 이하 소득자로 확인됐다. 자립지원시설은 전국(55개소) 대비 3.6%에 불과한 2개소(자립생활관 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에 불과하다. 자립지원전담요원들도 부족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충북도와 11개 시·군 모두 보호종료 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제도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지원 대상자들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많은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절반가량이 연락두절인데다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연락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인내를 갖고 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당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빠졌을지도 모르는 수렁에서 그들을 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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