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입법예고와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16일 공포·시행된다.
조례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와 협의 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을 찾아 상담하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상담내용은 국세·지방세관련 사항과 청구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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