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12~14일 3일간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기존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호수는 300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유형별로 △1인 가구는 1형(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2~4인 가구는 2형(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년 7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고령자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충족 여부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10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043-913-1832~1833), 청주시 복지정책과(043-201-1843)로 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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