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충주법현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15곳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하는 절차로 지정·개발된다.
도는 최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2021년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산단은 △옥산2산단 △충주드림파크산단 △북충주IC산단 △진천테크노폴리스 산단 △문백 일반산단 △용산 일반산단 △증평초중 일반산단 △음성테크노폴리스 산단 △청주남부 일반산단 △충주비즈코어시티 산단 △한국전통공예촌복합 문화산단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진천 스마트 복합산단 △오송바이오산단 △충주법현 산단 등 15곳이다.
전체 지정면적은 1천123만5천㎡이며 이 가운데 63%인 709만8천㎡는 산업용지다.
지정면적은 축구장(7천140㎡) 1천516개와 맞먹는다.
이들 산단은 앞으로 지정 신청,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지정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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