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소상공인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겪은 매출 부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데다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더라도 코로나19사태 이전으로의 회복 시점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올해보다 23.9% 인상된 시급 1만800원이다. 경영계는 동결된 시급 8천720원을 제시하고 있다.
혼자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혼자 하다보니 힘에 부쳐 아르바이트생(알바)을 고용하려다가도 인건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혼자 일하면 힘들더라도 매출의 증감에 영향을 덜 받는다"며 "직원을 두게 되면 인건비가 고정 비용으로 나가야하는데 아직 코로나 사태도 안정되지 않다보니 매출이 들쑥날쑥해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소상공인(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1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계 요구안인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 응답자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매우 부담을 느낌' 79.4%+'다소 부담을 느낌' 12.5%)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물음에 응답자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올해 월평균 순수익을 묻는 물음에는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구생계비 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 및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이 25.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50% 이상 70% 미만'이 25.3%를 차지한다.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 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이어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15.6%,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 14.8%로 각각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 대비 대출 및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고,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정비용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주시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안모(35)씨는 "현재 1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다"며 "가게 오픈 때부터 함께한 친구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 시기에는 잠정적으로 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이 줄고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초부터 다시 나오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도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현상유지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오르게되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도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이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했으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에 대해 논의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7차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함에 따라 8일 8차 전원회의를 갖고 다시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