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변동이 발생한 토지다.
군은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항목을 조사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비롯해 공간영상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군은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변동내역을 개별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각종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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