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전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회장, 사기 혐의로 기소

건설회사 명의로 20억 원 빌려 개인 빚 변제 혐의

2021.07.01 18:01:27

[충북일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 청주고속터미널 회장(A씨)에게 사기혐의가 추가됐다.

1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A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전 회장은 청주고속터미널 대표 시절 모 건설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설회사 대표에게 다수의 채무가 있던 A 전 회장은 자신의 신용으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A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