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충북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2021.06.30 20:59:05

[충북일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들에게 생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 치안의 영역은 주민밀착형이다. 주변의 일상생활 치안이다.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치안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물론 사무 분산만 되는 게 아니다. 지휘권도 나눠진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경찰사무의 분산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이다. 치안 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사무와 강화된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직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예산, 모호한 업무 영역의 조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찰인력의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 제도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하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 선례를 적극 참고하는 것도 좋다. 가장 우려되는 건 지역별 치안격차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치경찰 사무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 그런데 충북은 규모면에서 서울, 경기 등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산 부족으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전국의 시·도별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충북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 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치경찰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제의 큰 틀은 마련됐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잘 해야 한다.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담당공무원 임용권과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도 있다.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도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을 이끌게 된다. 그런 점에서 충북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 여부는 충북경찰자치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경찰위는 충북도를 대신해 충북자치경찰을 운영·지휘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도지사가 자치경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정착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누군가 나서 막아서는 건 아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별 문제가 아닌 듯하다. 하지만 입방아가 무성한 건 사실이다. 고칠 수 없다면 바꿔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찰자치위의 정치적 중립 유지다. 그러기 위해 도민들의 항상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애정도 보여줘야 한다. 당분간 지켜봐 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적응과 정착의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 충북자치경찰은 이미 시범 운영 기간도 거쳤다. 게다가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 활동을 해야 한다. 자칫 늦어진 적응으로 주민 생활이 불편해져선 안 된다. 지금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쳐가며 정착하는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 역사 76년 만에 가장 큰 변화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기꺼이 가시밭길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충북 자치경찰은 충북도민과 함께 가는 길이다. 충북도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충북의 진정한 자치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삼각 편대를 이뤄야 한다. 한 쪽으로 치우치면 도민 치안도 기울게 돼 있다. 그리 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도 기울어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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