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친화中企 환경개선비 지원

2021.06.21 14:13:19

[충북일보] 충북도가 여성 근로자 비율이 과반인 중소기업에 시설환경개선비를 최대 400만 원(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이는 안정적인 여성고용 유지와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300명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취업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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