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대상'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발표
도로부지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강력한 토대 마련

2021.06.21 13:30:34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군은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 1, 2차 예선을 거쳐 지자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모두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심사 결과, 군은 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을 제치고 대상에 올랐다.

이어 치러진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 온라인 투표를 통해 60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심사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에 게시된 8건의 우수사례 발표영상을 본 뒤 사전 온라인투표를 했다.

최종 순위는 본선 심사점수(전문가 평가 40%, 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점수(30%)를 합산해 정해졌다.

군은 지난 3월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를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리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례는 당시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도로부지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례를 발표한 허준회 주무관(행정 6급)은 일제강점기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새로운 근거자료와 법적논리를 끈기 있게 발굴한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허 주무관은 "지난 2년 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며 "이번 성과를 업무 매뉴얼로 전파해 다른 유사소송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오는 11월 말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받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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