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혼부부 50세대 최대 300만 원 지원

2021.06.17 13:06:08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오는 2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대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600만 원 이하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군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지역의 미혼청년들이 주거비용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택 전세자금뿐만 아니라 구매자금까지 지원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해 약 50세대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로, 부부 중 한명이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이 안정된 주거여건 마련으로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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