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2021.06.15 17:24:02

[충북일보] 청주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된다.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통해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바뀌는 조치다.

단, 이달 30일 전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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