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청렴후견인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청렴후견인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주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도민감사관과 감사관실 직원이 함께 공사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시책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올해 청렴후견인제는 주요 공사·용역 업체 105개(공사 50, 용역 55)를 대상으로 6~7월 중점 추진하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관실에서는 도민감사관(40명)과 함께 공사의 경우는 도내 전역 공사현장 방문하고 용역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애로사항 청취, 시책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등 비대면 방법을 병행한다.
임양기 감사관은 "청렴후견인제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청렴 감시체제를 강화해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